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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저소득층 9세~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구매비용 지원

2024-08-08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아동/청소년 여성 저소득
지원대상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만9세~24세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9세~24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생리대 구입비용(바우처) 지급
○ 소득기준 : 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정
○ 발급방법 : 동주민센터를 통하여 자격 획득하여, 개별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 신청
○ 지원금액: 월 13,000원
○ 바우처 생성 주기 : 반기별 연 2회 생성(1월,7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다음 생성주기까지 남은 기간분을 생성
○ 바우처포인트 소멸 : 매해 12월 31일까지 사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및 복지로 누리집, 앱에서 신청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부서명 가족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문의 안내
  • 접수기관
  • 지원형태
    이용권
  • 문의처
    가족정책과
    02-3423-5847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