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 의료비, 위문비 등을 지원
2024-08-08
맞춤 키워드
가족/다문화
생활지원
입양·위탁
지원대상
○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지원내용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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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부서명 | 가족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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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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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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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가족정책과
02-3423-5840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