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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 의료비, 위문비 등을 지원

2024-08-08
맞춤 키워드
가족/다문화 생활지원 입양·위탁
지원대상
○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지원내용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부서명 가족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문의 안내
  •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 문의처
    가족정책과
    02-3423-5840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