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복지정보

내가 찾는 복지정보

광역시도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2024-08-13
맞춤 키워드
가족/다문화 교육
지원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부서명 가족담당관 사용자구분 개인
문의 안내
  •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
    02-120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