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도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2024-08-13
맞춤 키워드
가족/다문화
교육
지원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부서명 | 가족담당관 | 사용자구분 | 개인 |
문의 안내
-
접수기관
-
지원형태현금
-
문의처관할 주민센터
02-120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