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
2024-08-08
맞춤 키워드
주거
청년
지원대상
○ 만 19세~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지원내용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 시비 100%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접수
구비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 2024.4.3.(수) ~ 4.23.(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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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부서명 | 주택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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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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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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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서울주택도시공사
1833-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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