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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

2024-08-08
맞춤 키워드
주거 청년
지원대상
○  만 19세~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지원내용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 시비 100%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접수
구비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2024.4.3.(수) ~ 4.23.(화)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부서명 주택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문의 안내
  •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
    1833-2030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