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도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아동입양가족에 교육비 지원
2025-05-07
맞춤 키워드
가족/다문화
교육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된 만18세 미만의 아동 입양 가정의 고등학생(자사고 및 특목고 등)
지원내용
○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등) 최대 200만원(분기별 5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자치구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교육비 신청서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교육비 신청서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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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부서명 | 아동담당관 | 사용자구분 | 개인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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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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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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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관할 주민센터
02-120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