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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아동입양가족에 교육비 지원

2025-05-07
맞춤 키워드
가족/다문화 교육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된 만18세 미만의 아동 입양 가정의 고등학생(자사고 및 특목고 등)
지원내용
○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등) 최대 200만원(분기별 5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자치구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교육비 신청서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교육비 신청서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부서명 아동담당관 사용자구분 개인
문의 안내
  •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
    02-120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