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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2025-09-04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여성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지원내용
○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부서명 양성평등담당관 사용자구분 개인
문의 안내
  •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 문의처
    다산콜센터
    02-120
    양성평등담당관
    02-2133-5326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