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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2025-09-04
맞춤 키워드
노인 생활지원 여성
지원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지원내용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부서명 양성평등담당관 사용자구분 개인
문의 안내
  •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 문의처
    다산콜센터
    02-120
    양성평등담당관
    02-2133-5326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