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2025-09-04
맞춤 키워드
노인
생활지원
여성
지원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지원내용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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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부서명 | 양성평등담당관 | 사용자구분 | 개인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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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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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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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다산콜센터
02-120
양성평등담당관
02-2133-5326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