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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2025-07-24
맞춤 키워드
장애인 주거
지원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지원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구비서류
해당없음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부서명 정신건강과 사용자구분 개인
문의 안내
  • 접수기관
  • 지원형태
    기타(상담)
  • 문의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02-120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