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도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2025-07-24
맞춤 키워드
장애인
주거
지원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지원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구비서류
해당없음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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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부서명 | 정신건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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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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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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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02-120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