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도
아동치과치료지원
아동, 청소년에게 예방적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건강수준향상, 구강건강불평등 해소
2025-07-16
맞춤 키워드
건강
아동/청소년
지원대상
○ 아동 치과치료지원 : 만18세미만 아동복지시설 이용자, 저소득층 아동, 기타 지역 협의체에서 승인한 취약 아동,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등
지원내용
○ 아동 치과치료 지원 : 취약계층 아동(만18세미만)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아동 등 - 치과주치의를 통한 구강검진, 구강교육, 예방진료 등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 치과 치료비 지원 (지역협의체에 승인한 아동)
신청방법
○ 아동 치과주치의 : 기관별 공문신청, 개인 보건소 방문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지참) ※신청방법은 자치구 보건소별로 상이하므로 방문 전 유선 문의
구비서류
신청인 서류 - 보건소 우선방문 - 치료필요시 보건소 진료의뢰서 - 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 관련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치과의원 치료계획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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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부서명 | 건강관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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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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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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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서울시건강관리과
02-2133-9477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