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지원
2024-10-04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여성
일자리
임산부
지원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기준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지원내용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을 허용해야 함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 - 급여액 ·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 www.work24.go.kr),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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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부서명 | 여성고용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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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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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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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