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2년간 장려금 지원
2024-07-26
맞춤 키워드
노인
일자리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선정기준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2년간 지원
신청방법
신청 방식: 방문, 온라인, 전화, 이메일
구비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 분기별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부서명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문의 안내
-
접수기관고용센터
-
지원형태현금
-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