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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2년간 장려금 지원

2024-07-26
맞춤 키워드
노인 일자리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선정기준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2년간 지원
신청방법
신청 방식: 방문, 온라인, 전화, 이메일
구비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분기별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부서명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문의 안내
  • 접수기관
    고용센터
  • 지원형태
    현금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