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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훈련연장급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대상자에게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 지급(최대 2년)

2024-07-26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여성 일자리 중장년 청년
지원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 제출
구비서류
실업인정신청서, 수강증명서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해당 실업인정일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부서명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사용자구분 개인
문의 안내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 지원형태
    현금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