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훈련연장급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대상자에게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 지급(최대 2년)
2024-07-26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여성
일자리
중장년
청년
지원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 제출
구비서류
실업인정신청서, 수강증명서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 해당 실업인정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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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부서명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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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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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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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