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4.12.31 限)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
2024-07-12
맞춤 키워드
서민금융
저소득
주거
지원대상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6차 연장)>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4.12.31 까지 ㅇ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신청방법
ㅇ 전화상담, 방문, 우편 제출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국세청장 발급) 2. 통장사본(환급받을 계좌) 3.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 2024-01-01~2024-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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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부서명 | 국유재산기획처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법인/시설/단체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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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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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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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
1899-0096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