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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의료사고피해자)

의료사고피해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2024-11-05
맞춤 키워드
노인 법률 장애인 저소득 중장년 청년
지원대상
○ 의료사고피해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발급한 '의료사고 법률구조연계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제출받은 자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이 상대방 부동의로 조정불성립된 사건으로 감정서상 의료과실이 인정된 사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부서명 구조사업부 사용자구분 개인
문의 안내
  • 접수기관
  • 지원형태
    기타(상담)
  •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
    132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