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장애인4~6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2024-07-24
맞춤 키워드
법률
장애인
지원대상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종전 4~6급)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 무료 법률상담 ○ 소송대리 - 소송비용 유료, 변호사 보수 무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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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부서명 | 구조사업부 | 사용자구분 | 개인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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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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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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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
132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