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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 지원

2024-12-02
맞춤 키워드
노인 생활지원 서민금융 장애인 저소득 중장년 청년
지원대상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지원내용
○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원요건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  

○ 체불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융자금액
 - 최대 1천만원(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 이자율 :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중 선택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 https://welfare.comwel.or.kr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신청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근로복지공단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부서명 임금채권부 사용자구분 개인
문의 안내
  •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융자)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