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금연치료 인센티브 지급
의사진료, 상담, 금연치료의약품 및 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2024-07-23
맞춤 키워드
건강
건강
노인
아동/청소년
중장년
청년
지원대상
건강보험가입자,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내용
○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보조제 구입비용 지원으로 흡연으로 인한 질환 및 사망을 예방함으로 국민건강증진 도모 - 금연치료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표 홈페이지, The건강보험(앱) ○ 유선 신청 - 고객센터(☎1577-1000 또는 033-811-2090) 또는 지사 ○ 기타 - 우편, 팩스, 지사 방문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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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부서명 | 건강관리실 | 사용자구분 | 개인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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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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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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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의료이용관리실
033-736-3787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