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복지정보

내가 찾는 복지정보

공공기관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중증질환자에게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2024-08-02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저소득
지원대상
○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투여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및 국고, 지자체(긴급복지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 등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대상자는 공단에서 안내드립니다.
지원내용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 The건강보험 앱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신청(진료받은 본인만 신청 가능)

○ 기타
 - 문자신청 : 제출 서류를 휴대전화로 촬영 후 1668-0712로 사진 전송(접수 완료시 문자로 통보)
 - 팩스 : 033-749-6357
 - 우편 : (2646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 제출 서류를 공단 약제관리실로 팩스 또는 우편 제출
 - 대표전화 : 1577-1000(공단 고객센터로 전화 신청)
 ※ 최초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부서명 약제관리실 사용자구분 개인
문의 안내
  •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 문의처
    약제관리실
    033-736-3240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