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의료 서비스(광주보훈병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진료와 재활서비스 제공
2024-07-15
맞춤 키워드
건강
보훈
지원대상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지원내용
○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 가정간호, 방문재활 서비스 포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광주보훈병원 : https://gwangju.bohun.or.kr/030treat/treat02.php?left=3 ○ 방문 신청 - 원무1부 : 입·퇴원 관련 업무, 위탁의료, 고엽제등급 검진, 상이등급 검진 - 원무2부 : 외래진료 관련 업무 ○ 기타 - 광주보훈병원 진료예약센터 : 062-602-6363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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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부서명 | 광주보훈병원 | 사용자구분 | 개인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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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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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서비스(의료),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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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진료예약센터
0626026363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