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납부재개 신고 시 보험료 지원(최대 46,350원)
2024-08-02
맞춤 키워드
노인
생활지원
저소득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경제적사유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이후에 납부재개 신고 시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미만* (2022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및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지원내용
○ 연금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납부예외자의 예외기간 장기화 방지 및 가입기간 증대 추진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46,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월액 1,030,000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2022.7.1.부터 시행 중~
신청방법
○ 유선,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국민연금공단), 모바일앱(내곁에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지사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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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 국민연금공단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부서명 | 보험료지원부 | 사용자구분 | 개인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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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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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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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
063-713-5669
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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