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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장애인 재택근무 형태로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1인당 3백만원 한도)

2024-08-07
맞춤 키워드
일자리 장애인
지원대상
○ 사업장 : 재택근무형태로 중증 장애인을 신규 고용(단,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하는 사업장

○ 재택 근로자 : 업무의 전반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근무하는 자
지원내용
○ 지원금액
 - 한 사업주당 3천만원(장애인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

○ 지원용도
 -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구입비
  · 정보 통신기기 :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정보 통신기기
  · 사무용 가구 :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용 가구
 -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수리비
  · 지원기간 : 지원 품목의 A/S 기간 종료 시점부터 사후관리기간(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
  · 수리비 한도 : 장애인 근로자당 지원한도액 범위 이내에서 년 1회에 한하여 사업주당 50만 원 이내
 - 지원 제외 대상
  · 전화 설치 보증금 등 각종 설치 보증금
  · 전기세, 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요금 등 

○ 재택 근로자의 요건
 - 업무내용이 큰 폭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은 직무
 -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가 아닌 것
 -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명확할 것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e신고 : 신청 기간 중 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본 신청 전 상담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메일 또는 전자팩스, 우편 주소로 신청 가능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매년 사업공고 이후 ~ 예산소진시까지
소관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부서명 고용환경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문의 안내
  •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 문의처
    기업서비스국 고용환경부
    031-728-7065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