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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 전환

2024-08-07
맞춤 키워드
일자리 장애인
지원대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 (참고)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

○ 신청대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 (참고)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
 
○ 주요 지원내용
  - (1단계 전환준비)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훈련, 직업준비교육, 직무체험, 경제적 지원(고용촉진수당, 월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2단계 전환지원)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 인턴제, 직업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고용안정) 전환성공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및 취업성공수당(최대 100만원), 사업주 지원금(지급임금의 75% 수준, 최대 월 8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를 고용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1588-1519)
구비서류
참여신청서 등(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 1588-1519)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부서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용자구분 개인
문의 안내
  • 접수기관
  • 지원형태
    기타
  • 문의처
    지역본부 및 지사
    1588-1519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