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복지소식

복지소식

공공기관

연계 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감면

2024-08-07
맞춤 키워드
일자리
지원대상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부담 경감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 판로확대

○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e신고 : 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메일 또는 전자팩스, 우편 주소로 신청 가능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부서명 기업지원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문의 안내
  •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감면)
  • 문의처
    기업서비스국 기업지원부
    031-728-7248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