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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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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총10억원 한도)

2024-08-07
맞춤 키워드
노출제한
지원대상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총 10억원 한도)
※ 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 모회사 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e신고 : 신청 기간 중 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메일 또는 전자팩스, 우편 주소로 신청 가능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부서명 고용환경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문의 안내
  • 접수기관
  •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 문의처
    기업서비스국 고용환경부
    031-728-7101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