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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화상영어 지원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화상영어 교육 지원

2024-11-21
맞춤 키워드
교육 아동/청소년 영/유아 저소득
지원대상
○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만9세부터 만24세까지)
지원내용
○ 화상영어 교육지원
 -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만9세부터 만24세까지) 화상영어 교육비 지원(1:1 수준별, 주 2-3회)
신청방법
○ 온라인 시스템 신청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부서명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용자구분 개인
문의 안내
  • 접수기관
  • 지원형태
    기타(교육)
  • 문의처
    교육지원부
    02-3215-5752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