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화상영어 지원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화상영어 교육 지원
2024-11-21
맞춤 키워드
교육
아동/청소년
영/유아
저소득
지원대상
○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만9세부터 만24세까지)
지원내용
○ 화상영어 교육지원 -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만9세부터 만24세까지) 화상영어 교육비 지원(1:1 수준별, 주 2-3회)
신청방법
○ 온라인 시스템 신청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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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부서명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사용자구분 | 개인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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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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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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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교육지원부
02-3215-5752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