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
2024-11-21
맞춤 키워드
가족/다문화
교육
저소득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지원내용
○ 학습지 교육지원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23년부터 단계적 지원(반기별 1~2과목)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2023년부터 실시) ○ 우편 접수
구비서류
온라인 접수 : 본인 인증 후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우편 접수 :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부서명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사용자구분 | 개인 |
문의 안내
-
접수기관
-
지원형태기타(교육)
-
문의처교육지원부
02-3215-5753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