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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

2024-11-21
맞춤 키워드
가족/다문화 교육 저소득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지원내용
○ 학습지 교육지원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23년부터 단계적 지원(반기별 1~2과목)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2023년부터 실시)

○ 우편 접수
구비서류
온라인 접수 : 본인 인증 후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우편 접수 :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부서명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용자구분 개인
문의 안내
  • 접수기관
  • 지원형태
    기타(교육)
  • 문의처
    교육지원부
    02-3215-5753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