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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2024-07-25
맞춤 키워드
교육 교육 서민금융 저소득 저소득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1. 면제 대상: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2. 면제 내용
  가.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나.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
3.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조회 또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4. 주의 사항
  가. 온라인으로 조회 실시
  나.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및 수수료 감면 방법은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수급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수수료 면제,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가 수수료 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하여 환불 요청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강의 등 학습비(강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지원센터(6층) 및 각 시,도 교육청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 온라인 신청: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신청 후 증빙서류 우편 제출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구비서류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정보 인증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소관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부서명 학사행정실 사용자구분 개인
문의 안내
  •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감면)
  • 문의처
    학점은행제 콜센터
    1600-0400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