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고용연계자금
소상공인에게 청년고용연계자금 융자 지원(업체당 최고 7천만원)
2024-07-22
맞춤 키워드
일자리
청년
지원대상
○ 업력 3년미만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인 소상공인 ○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 업체당 통합지원 한도 최고 7천만원 이내 자금 지원 ○ 청년고용연계자금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 ols.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별도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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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부서명 | 대출지원팀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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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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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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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금융지원실
042-363-7206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