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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고용연계자금

소상공인에게 청년고용연계자금 융자 지원(업체당 최고 7천만원)

2024-07-22
맞춤 키워드
일자리 청년
지원대상
○ 업력 3년미만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인 소상공인

○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 업체당 통합지원 한도 최고 7천만원 이내 자금 지원

○ 청년고용연계자금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 ols.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별도안내
소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부서명 대출지원팀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문의 안내
  •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 문의처
    금융지원실
    042-363-7206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