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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유망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사업모델 고도화를 위한 사업화자금 지원을 통해 강한소상공인 육성

2024-07-22
맞춤 키워드
서민금융 일자리 저소득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내용
팀빌딩 프로그램 및 교육, 멘토링과 사업모델 고화 및 스케일업(확장)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지원 (최대 1억원 이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www.sbiz24.kr  접속 (본인인증  필수)
구비서류
사업신청서(시스템 상 정보입력)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2024.2.8(목) ~ 2024.2.29(목) 16시까지
소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부서명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팀 사용자구분 개인
문의 안내
  • 접수기관
  • 지원형태
    기타(교육), 기타(상담), 현금
  • 문의처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팀
    042-363-7723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팀
    042-363-7727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팀
    042-363-7737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