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유망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사업모델 고도화를 위한 사업화자금 지원을 통해 강한소상공인 육성
2024-07-22
맞춤 키워드
서민금융
일자리
저소득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내용
팀빌딩 프로그램 및 교육, 멘토링과 사업모델 고화 및 스케일업(확장)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지원 (최대 1억원 이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www.sbiz24.kr 접속 (본인인증 필수)
구비서류
사업신청서(시스템 상 정보입력)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 2024.2.8(목) ~ 2024.2.29(목) 16시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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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부서명 |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팀 | 사용자구분 | 개인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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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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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기타(교육), 기타(상담),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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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팀
042-363-7723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팀
042-363-7727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팀
042-363-7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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