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한부모가족 보험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에게 단체 보장성 보험 가입 지원
2024-08-02
맞춤 키워드
가족/다문화
보호·돌봄
생활지원
서민금융
저소득
지원대상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아동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 가입 지원 - (아동) 상해, 질병 후유장해, 입원일당, 수술비 등 지원 - (부양자) 상해 및 질병 후유장해 등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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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부서명 | 서민금융진흥원 | 사용자구분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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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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