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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복지소식

공공기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

2024-07-25
맞춤 키워드
아동/청소년 일자리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지원내용
○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산학인 홈페이지 : smes.go.kr/sanhakin/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부서명 인력지원처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문의 안내
  • 접수기관
  • 지원형태
    기타(교육)
  • 문의처
    인력지원처
    055-751-9865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