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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기술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대출 지원

2025-08-13
맞춤 키워드
서민금융 일자리 주거
지원대상
○  창업기반지원자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단, 창업성공패키지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참여기업, 청년창업기업 보증 지원기업(기보) 및 민간 VC 투자 유치 기업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기업은 업력 7년 미만 까지 가능)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등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

○ 창업기반지원자금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자금 :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대출금리) 2.5%(고정)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대출한도)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25.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부서명 기업금융처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문의 안내
  •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융자)
  • 문의처
    기업금융처
    1811-3655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