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재가보훈실무관이 보훈대상자 가정의 가사활동, 정서지원 등 맞춤형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
2025-07-23
맞춤 키워드
보호·돌봄
보훈
생활지원
장애인
지원대상
○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지원내용
○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자격요건 심사 및 복지실태 조사 후 서비스 지원
구비서류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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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부서명 | 복지서비스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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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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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서비스(돌봄),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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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