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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집합교육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위해 한국어 및 부모교육 등을 방문을 통해 제공

2025-07-21
맞춤 키워드
가족/다문화 교육
지원대상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예: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타기관 보조금지원사업 등)중복 지원 불가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

 - 14.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
지원내용
○ 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 자녀생활 서비스
 - 독서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구비서류
○ 공통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민감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

○ 선택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 여성가족부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부서명 다문화가족과 사용자구분 개인
문의 안내
  • 접수기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원형태
    기타, 기타(교육), 기타(상담)
  • 문의처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