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숙식과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보호시설 운영 지원
2025-07-21
맞춤 키워드
여성
주거
지원대상
○ 성폭력 피해자
선정기준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내용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신청방법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지원시설(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방문 통해 시설 연계
구비서류
O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
서비스 정보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 소관기관 | 여성가족부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 부서명 | 성폭력방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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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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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상담/법률지원,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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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여성긴급전화
1366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