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복지정보

내가 찾는 복지정보

중앙행정기관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무료소송 및 법률구조 지원

2024-07-26
맞춤 키워드
노인 법률 여성 중장년 청년
지원대상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선정기준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
지원내용
○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 무료법률구조 범위 : 체불임금등 임금채권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방법
○ 처리 절차 : 고용노동청에 체불 사건 접수 - 체불금품 조사 - 체불 금품 확정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무료법률구조신청(대한법률구조공단)

○ 방문 : 각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구비서류
(공통)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가압류, 강제집행시 각 1부 추가)
▸(가압류하는 경우)
 -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각 1부
 - 자동차 가압류: 자동차등록원부 1부
 - 채권 가압류: 사업주 소재지(또는 영업장소)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제3채무자 인적사항(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및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부서명 퇴직연금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문의 안내
  • 접수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 지원형태
    상담/법률지원, 이용권
  • 문의처
    무료법률상담센터
    132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