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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

2025-07-25
맞춤 키워드
노인 생활지원 장애인 저소득 중장년 청년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선정기준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내용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 6일 시행)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명 서류
  -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사용자구분 개인
문의 안내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