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
2025-07-25
맞춤 키워드
노인
생활지원
장애인
저소득
중장년
청년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선정기준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내용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 6일 시행)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명 서류
-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서비스 정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부서명 | 기초생활보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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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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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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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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