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월 20만원 양육수당 지급
2025-05-02
맞춤 키워드
가족/다문화
영/유아
입양·위탁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내용
○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구비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사실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서비스 정보
| 신청기한 |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 부서명 | 아동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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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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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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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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