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
2025-07-21
맞춤 키워드
노인
생활지원
여성
지원대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79만2천원 - 간병비 : 월 328만2천원(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서비스 정보
| 신청기한 |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 ||
|---|---|---|---|
| 소관기관 | 여성가족부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 부서명 | 권익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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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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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기타, 상담/법률지원,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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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02-2100-6432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