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2025-04-28
맞춤 키워드
건강
노인
생활지원
장애인
저소득
중장년
청년
지원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025년 중위소득 40% - 1인 956,805원 - 2인 1,573,063원 - 3인 2,010,141원 - 4인 2,439,109원 - 5인 2,843,277원 - 6인 3,225,922원 - 7인 3,595,371원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의료급여 대지급 신청서
서비스 정보
| 신청기한 |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부서명 | 기초의료보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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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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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서비스(의료), 의료지원,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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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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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