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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2025-04-28
맞춤 키워드
건강 노인 생활지원 장애인 저소득 중장년 청년
지원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025년 중위소득 40%
- 1인 956,805원
- 2인 1,573,063원
- 3인 2,010,141원
- 4인 2,439,109원
- 5인 2,843,277원
- 6인 3,225,922원
- 7인 3,595,371원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의료급여 대지급 신청서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 사용자구분 개인
문의 안내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현금(융자)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