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암, 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자를 대상으로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등
2025-04-28
맞춤 키워드
건강
노인
생활지원
장애인
저소득
중장년
청년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고가,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중증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 하고 등록한 경우
지원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중증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 의료급여 절차 예외 ○ 질환군별 의료급여일수 산정
신청방법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를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전산신청 하거나 발급 후,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청 의료급여담당) 방문하여 제출 및 신청
구비서류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서비스 정보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부서명 | 기초의료보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문의 안내
-
접수기관시·군·구청
-
지원형태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