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일상생활, 상담 등 지원
2024-07-25
맞춤 키워드
노인
생활지원
저소득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ㆍ조손ㆍ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 지원필요가 큰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필요가 큰 대상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 취약노인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서비스 욕구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특화서비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온라인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 *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능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구비서류
○ 본인신청 -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대리신청 - 신청서 -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 신청자의 신분증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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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부서명 | 노인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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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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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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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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