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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민간형, 공익형 등의 노인일자리 제공

2024-07-29
맞춤 키워드
노인 일자리
지원대상
○ 공익활동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일부 유형 만60세 이상)

○ 민간형 : 만 60세 이상
선정기준
○ 각 유형별 선발기준표에 따라 선발
지원내용
○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

○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장애인, 아동, 노인 서비스 지원 등)

○ 사회서비스형선도모델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민간형
 - (시장형 사업단)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 (취업알선형)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 (시니어인턴십)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및 계속고용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노인 다수(10~20인 이상) 고용 기업 설립등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등에 문의, 신청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부서명 노인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문의 안내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봉사/기부, 서비스(일자리)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