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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

2025-04-29
맞춤 키워드
가족/다문화 입양·위탁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신청방법
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
구비서류
해당없음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부서명 아동보호자립과 사용자구분 개인
문의 안내
  • 접수기관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 지원형태
    현금(보험)
  •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