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
2025-04-29
맞춤 키워드
가족/다문화
입양·위탁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신청방법
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
구비서류
해당없음
서비스 정보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 부서명 | 아동보호자립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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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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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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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