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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국민연금출산크레딧

국민연금 가입자 중 자녀수에 따라 가입 기간 추가(최대 50개월)

2025-04-29
맞춤 키워드
가족/다문화 생활지원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 선정 기준
 -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선정기준
○ 선정 기준
 -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지원내용
○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최대 50개월)
 - 자녀가 2인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
신청방법
○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 (연금청구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기타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부서명 연금급여팀 사용자구분 개인
문의 안내
  •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 지원형태
    기타
  •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