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국민연금출산크레딧
국민연금 가입자 중 자녀수에 따라 가입 기간 추가(최대 50개월)
2025-04-29
맞춤 키워드
가족/다문화
생활지원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 선정 기준 -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선정기준
○ 선정 기준 -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지원내용
○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최대 50개월) - 자녀가 2인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
신청방법
○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 (연금청구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기타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
서비스 정보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 부서명 | 연금급여팀 | 사용자구분 | 개인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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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국민연금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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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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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