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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중 서비스 대상에게 찾아가서 맞춤운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

2025-04-29
맞춤 키워드
교육 장애인
지원대상
○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선정기준
○ 국적: 대한민국

○ 면허종류
 -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취득희망자
 -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소지자

○ 운전면허에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부과 받은 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E(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
 - F(수동제동기ㆍ가속기) 
 - G(특수제작ㆍ승인차)
 - H(우측 방향지시기)
 - I(왼쪽 엑셀러레이터)
  ㆍ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지원내용
○ 교육과정 및 시간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10시간, 5일 이내)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도로연수교육(10시간, 5일 이내)
 -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1시간, 1일)

○ 교육장소 및 방법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거주지나 교육생이 원하는 지역 일반 도로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여 운전연습장에서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주행 평가 실시 
  
○ 운영 시간
 - 평일 08:30~17:30, 공휴일 제외(토,일 및 국경일 등)

○ 교육비
 - 무료
  ㆍ민간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직접 교육 실시함
  ㆍ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
신청방법
○ 전자우편: nrc1550@korea.kr
○ 팩스: 02-901-1550
○ 방문 및 우편:  (우)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
구비서류
○ 공통: 교육신청서, 복지카드,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교육과정별: 운전인지능력평가서,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운전면허증,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교육과정별 구비서류는 홈페이지 참고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부서명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문의 안내
  •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 지원형태
    기타(교육)
  • 문의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02-901-1553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