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
2025-04-25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장애인
지원대상
○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신청방법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전국250개소)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서비스 정보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 부서명 | 장애인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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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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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기타, 문화/여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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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183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184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