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가정 밖 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
2024-07-24
맞춤 키워드
보호·돌봄
아동/청소년
지원대상
○ 가정 밖 청소년(만9~24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신청방법
○ 청소년복지시설 직접 방문 또는 지자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후 연계 * 모바일 앱 '자립해냄'으로 위치 기반 청소년쉼터 검색, 상세정보 및 입소가능 여부 확인 가능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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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 여성가족부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부서명 | 청소년자립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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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전국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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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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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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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