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가정 밖 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
2025-08-29
맞춤 키워드
보호·돌봄
아동/청소년
지원대상
가정 밖 청소년(만9~24세)으로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신청방법
○ 청소년복지시설 직접 방문 또는 지자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후 연계 * 1388.go.kr 접속 후 '청소년지원서비스> 가정 밖 청소년지원> 내주변 청소년쉼터 찾기 및 서비스신청'에 접속하여 청소년쉼터 검색, 상세정보 및 입소가능 여부 확인 가능
구비서류
해당없음
서비스 정보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 소관기관 | 여성가족부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 부서명 | 청소년자립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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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전국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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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기타, 서비스(돌봄),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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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