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 관련 프로그램 제공
2024-08-05
맞춤 키워드
교육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유·무선 상담 : 전화(지역 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신청방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구비서류
○공통서류 -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중 한가지 신분증 -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 ||
---|---|---|---|
소관기관 | 여성가족부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부서명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문의 안내
-
접수기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지원형태기타(교육),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이용권
-
문의처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388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