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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 관련 프로그램 제공

2024-08-05
맞춤 키워드
교육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유·무선 상담 : 전화(지역 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신청방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구비서류
○공통서류
 -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중 한가지 신분증
 -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소관기관 여성가족부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부서명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문의 안내
  • 접수기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지원형태
    기타(교육),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이용권
  • 문의처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388
  • 홈페이지